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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8-09-19
      • 조회수649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3.13일 「주택법」 상 도입된 감리비예치제도의 세부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공포(9.14)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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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NCS결과물 검증을 위한 회원사 설문조사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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