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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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9.21)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 우에는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8.10.4(목)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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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일부 개정 알림 |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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