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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등 3건)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8-10-02
      • 조회수547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발의(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등 3건)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
      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8.10.12(금)까지 우리협회 정책
      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1부.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1부.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1부.
           4. 의견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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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시장단가 관련 경기도 조례 반대의견 제출 협조요청
           국토부, 제25호 태풍(콩레이)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긴급지시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