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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8-10-18
      • 조회수57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민간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확대,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시기 추
      가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0.12)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양식을 작성하시어 2018.11.2(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
      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건축법 시행령」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목록으로
           건설기술연구원, 건축 및 하천분야 건설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요청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3건) 등에 대한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