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영주시 공동주택등 품질검수단 위원 추천 의뢰 협조 안내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8-10-22
      • 조회수546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주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해소 및 견실한 주택건설·고품질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주시 품질검수단」을 운영조례에 따라 제정·시행(2012.7.19)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품질검수단 위원 추천 안내를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문분야의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10.23(화)까지 영주시 담당자에게 추천(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품질검수 위원 자격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특급 기술자(설계·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상기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 분야 등 자격·경력·학력 확인 대상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요청 
                  소속기관장의 전문분야 업무 등을 감안하여 적격 대상자 선정 추천

              나. 위원임기 : 3년(2회 연임 가능)

              다. 추천의뢰 분야 : 건축구조(1), 건축시공(1), 토목시공(1)

              라. 담당자 : 건축과 박명신 주무관(054-639-6763) * 공문 참조


      붙임 :「영주시 공동주택등 품질검수단 위원 추천 의뢰 협조」 공문 및 추천서 1부.  끝

      목록으로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법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2018년도 정기학술대회 참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