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추전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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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광역시에서는 금년도 1월부터 시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 여 지하안전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3. 이에, 우리협회로 추천 협조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문분야의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 이 풍부한 전문가를 11.16(금) 18:00까지 협회 담당자(윤찬용 대리, 02-3460-8612)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아 래 - 가. 분야 : 토질, 건축, 토목, 환경, 안전 등 나. 구성인원 : 10명 이내(2년간) 다. 위원자격 - 지질, 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접수방법 : 회원사 공문 및 관련서류 첨부하여 E-mail 접수 마. 담당자 : 윤찬용 대리(T. 02-3460-8612, yun0319@ekacem.or.kr) 붙임 : 운영계획(동의서 포함) 및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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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추천 협조 요청 안내 |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추천 요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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