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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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건설기술용역(기본계획·기본설계 15억 이상, 실시설계 25억 이상, 건설사업관리 20억 이상)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12.4)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1부.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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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회원사 업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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