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18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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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6항 등에 따른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를 안내 해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 안내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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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 학비감면 대상자 추천 안내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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