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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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면제를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공포(12.11)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문 1부.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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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신고 안내 |
2018년도 회원사 업무담당자 간담회 관련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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