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9-01-07
      • 조회수599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원입법발의(김정재의원 대표발의, ’18.12.28) 됨
      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양식을 작성하시어, '19.1.11(금)
      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목록으로
           EDCF 지원사업[탄자니아 키고마-냐카나지 변전소 건설사업]컨설턴트 참여 의사 파악
           공동주택(아파트) 대피공간 '갑종방화문' 설치기준 및 유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