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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대피공간 '갑종방화문' 설치기준 및 유의사항 안내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9-01-08
      • 조회수763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5.4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
      택(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 등에 대한 구조기준(비차열 1시간 이상→비차열 1시
      간 및 차열 30분 이상)을 강화(’16.4.7 시행)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해당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준수되지 못하여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 및 재시공으
      로 인한 재산상 손실 등의 우려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어, “공동주택 발코니 대피공간 방화문의 구
      조기준에 대한 관계법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일선 현장 전파 등을 통해 개정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
      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임 1. 공동주택(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의 방화문의 구조 기준 관계법령 1부.  
              2. 관계기관 협조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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