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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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4호('19.1.8)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적정 공사기간과 턴키 등 기술형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심의제도 개선’ 및 ‘하도급 실적 통보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1(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jem-kace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건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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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분기 적용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산정 결과 안내 |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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