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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19-01-09
      • 조회수5920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4호('19.1.8)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적정 공사기간과 턴키 등 기술형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심의제도 개선’ 및
               ‘하도급 실적 통보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1(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jem-kace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건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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