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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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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19-01-11
      • 조회수6135
            
            1. 국토교통부 훈령 제1152호(2019.1.11)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일부개정·발령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문 1부.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 전문 1부. 끝.
      목록으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제정 알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12.31)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