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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12.31) 알림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9-01-17
      • 조회수682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업계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권한 강화 등 건설사업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건설기술 진흥법」개정을 추진한 결과,
      ’18. 12. 31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3. 금번 개정된「건설기술 진흥법」에는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이행 의무화,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면책 등 건설현장의 품질·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및 대가 현실화, 공사중지권 실효성 확보 등 업계가
      제 값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권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오니, 회원사 의견 조회 시 관련
      의견 개진을 요청드리며, ’19. 7. 1일부터 시행되는「건설기술 진흥법」이
      현장에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소속 기술자 및 발주청에게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또한, 시행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법령을 준수하여 배치 및 대가기준 등을 적정하게 적용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
      하는 경우 발주청에 이의제기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여 주시고, 제도 이행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협회 정책진흥실(02-3460-8612 ~ 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www.ekacem.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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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 알림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