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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19-01-18
      • 조회수609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설계자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업무 신설(제67조제1항제2호) 등에 관한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19.1.15일자로 전부개정·공포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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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12.31) 알림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