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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19-01-22
      • 조회수5417
            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15호('19.1.8)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300만원을 적용받는 국외건설현장 근로자의 범위에
               설계업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25(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jem-kace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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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 알림
           2019년도 FED(품질/안전)교육 수요 조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