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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19-02-14
      • 조회수588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월 300만원)’하는 내용으로「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공포(’19.2.12)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설계분야 해외기술자의
               급여 산정 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1부.
                2.「소득세법 시행령」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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