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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신기술협회, 신기술 활용실적 신고 증빙서류 변경 안내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19-04-02
      • 조회수610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활용실적 평가방식이 “실제 시공되기 전이라도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고 설계가 준공된 경우
                   활용실적으로 인정”토록 개정(’19.4.1 시행)됨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 신고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변경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신기술협회로부터 증빙서류 변경에 대한 안내 요청이 있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의「PQ기준」개정관련 실적신고 안내 공문 1부. 끝.

      목록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 통합관리시스템(CEMS)" 기능 개선 안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청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