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9-04-09
      • 조회수655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 및 책임 강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이행의무 부
      여 등「건설기술진흥법」이 일부개정(’18.12.31,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발주청 등의 소규
      모 건설현장 점검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4.5)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견제출양식(붙임 2)
      을 ’19.4.19(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ch333c@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
       
      목록으로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등 업무처리 수수료 수납에 관한 안내
           협회 홈페이지, 「해외건설정보 추가 수집·제공」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