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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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19-168호, ’19. 4. 10)」이 개정·고시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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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체의 업무중복도등 현황 확인서 발급 안내 |
「BIM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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