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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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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19-04-18
      • 조회수592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기술형입찰의 심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사항 반영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19.4.12)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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