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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9-04-30
      • 조회수659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을 일부 개정·공포(’19.4.30)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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