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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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617호('19.5.15)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공사 수주활동 및 시공상황 등 국토부 보고사항의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5.15)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19.6.14(금)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jem-kace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3.「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1부. 4.「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5. 검토의견(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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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토교통기술대전 행사 참석 및 홍보 요청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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