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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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852호('19.6.21)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하도급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정성검토 폐지 등 하도급 승인절차 간소화 및 하도급 실적 통보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6.21)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9.7.3(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jem-kace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용역 하도급관리지침」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용역 하도급관리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3.「건설기술용역 하도급관리지침」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검토의견(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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