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대여 처벌강화 및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유예 등을 주요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7.12)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9.7.25(목)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jem-kace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1부. 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5. 검토의견(서식) 1부. 끝. |
| 목록으로 |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발급수수료" 안내 |
국토부, 건설사업관리 관련 발주청의 불공정 행위 예방 철저 요청 안내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