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건설사업관리 관련 발주청의 불공정 행위 예방 철저 요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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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협회가 불공정 관행 개선 TF참여를 통해 건의하거나 회원 사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제기한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 갑질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해 ‘근거 없는 용역 대가 정 산 금지’를 포함한 총 7개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각 발주청에 요청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오니,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건설안전과-3531호) 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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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2019년 국토부 건설안전 정책 및 협회 주요업무 설명회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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