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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일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19-08-09
      • 조회수6119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10호(2019.8.6)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발주청이 제출하는 설계도서 안전성검토 결과의 접수·확인·관리’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을
                ’19.8.6일자로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일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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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고지연 등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일부개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