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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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10호(2019.8.6)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발주청이 제출하는 설계도서 안전성검토 결과의 접수·확인·관리’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을 ’19.8.6일자로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일부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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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 변경등록 신고지연 등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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