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조달청 설계/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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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지침 제5508호(2019.8.19)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참여기술인 평가기준 완화 및 신용평가등급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조달청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19.8.19일자로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조달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 전문 1부. 3.「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4.「조달청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 전문 1부. 5.「조달청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 신구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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