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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9-10-01
      • 조회수6076
             1.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인해 마감공사 단계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관리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9.30)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로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19.10.4(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yun0319@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 강화(시행령)
             - 사업계획 변경내용 통보 의무화(시행규칙)
             - 착공신고 시 예정공정표 제출 의무화(시행규칙)
             - 주요 공정 완료 여부 및 공정 만회대책 등 보고(시행규칙)
             - 공사완료 여부 확인 주요 공정 규정(시행규칙)

      붙임 : 1.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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