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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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체계적 관리근거 마련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 진흥법」이 일부 개정(’19.11.26)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 주요 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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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한중 콘크리트 기술강좌 개최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PQ기준(건설사업관리)」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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