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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9-12-04
      • 조회수635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체계적 관리근거 마련 및 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의 효율적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기술 진흥법」이 일부 개정(’19.11.26)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 주요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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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한중 콘크리트 기술강좌 개최 안내
           「건설기술용역업자 PQ기준(건설사업관리)」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