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 PQ기준(건설사업관리)」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19-12-06
      • 조회수680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용역수행성과 신설, 신기술 개발실적 기준점수 상향, 업무중복도 사실확인서류 
                발급 개선 등의 내용으로「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12.5)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19.12.13(금)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목록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 알림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세부심사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