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0-01-02
      • 조회수514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시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적용시기의
               유예(’20.1.1→’22.7.1) 등을 주요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19.12.31)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이유 및 개정문 1부. 끝.
      목록으로
           「설계공모,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개정 알림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사업관리)」개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