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사업관리)」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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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17호, ‘19.12.31.)」이 개정ㆍ고시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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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 알림 |
「해양수산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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