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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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1.7)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문 1부.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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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분기 적용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 산정결과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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