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설계용역 행정업무 관련 협조 알림(20.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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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827('20.3.9)호 관련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설계업체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발 주청을 대상으로 “설계용역 준공 연기, 지체상금 면제” 등 필요한 조치의 시행과 관련서류 제출시 “비대면방식의 적극 활용”을 권고하는 등의 협조 공문을 첨부와 같이 시달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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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임기제공무원 임용(건축구조, 시공분야) 공고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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