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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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67호(2020.3.10)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용도 평가기준의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 여부 에 대한 감점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개정하 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건설기술용역사업자 PQ기준」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용역사업자 PQ기준」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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