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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 의견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0-03-11
      • 조회수4833
      1.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허가 및 건축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효율을 향상하고, 법에서 위임한 감리자 지정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3.6)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로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였기에 알려
      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0. 3. 13(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
      (FAX. 02-3463-4560 또는 yun0319@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확대 (시행령)
      -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등 (시행규칙)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 등 (시행규칙)

      붙임 : 1.「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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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알림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및 「건축물의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