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문 홈페이지 게재 요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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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광역시에서는 「건축물관리법」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점 검 자격을 갖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등록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를 게재 요청함에 따라 안내 드리오니, 관심 있는 회원 사께서는 붙임양식을 참고하시어 부산광역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문 및 공고문(양식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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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및 「건축물의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의견조회 |
EDCF 지원사업[미얀마 만달레이-미찌나 철도개보수 사업 : 교타웅-메자 및 모한-카두 구간] 컨설턴트 참여 의사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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