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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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2020-306호, 2020.3.31.)」을 개정ㆍ고시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개정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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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대구, 경북지역 코로나19 관련 물품지원에 따른 경상북도지사의 감사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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