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부산광역시,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정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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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광역시에서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공고('20.4.2)하였으나, 공고 내용 일부가 변경되어 재안내해드리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부산광역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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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연장 안내 |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인계인수사항 대행입력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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