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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법령 개정전 민간 건설사업관리실적 접수계획 안내
      • 자료담당 부서회원지원실(지원) 
      • 작성일2020-04-27
      • 조회수550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고시)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3.13.입법예고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에 따라, 동 법령 개정․시행일 이전 3년
      간의 민간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법령 개정전에 수행한 민
      간 건설사업관리실적 접수․관리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민간분야 건설사업관리 실적 통보 등 관련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령 개정전에 수행한 민간 건설사업관리 실적 접수・관리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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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사망사고 사례 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건설기계 관련)
           2020년도 제1기 FED 품질/안전교육 신청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