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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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는「건축물관리법(2020.5.1. 시행)」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요청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을 참고하시어 서울특별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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