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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용역사업자 PQ기준(건설사업관리)」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0-05-06
      • 조회수627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20.5.27 시행)
      됨에 따라, 공공 건설사업관리용역 PQ 시 ‘민간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인정하기 위한「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5.6)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20.5.15(금)
      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부.
                2.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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