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업자 PQ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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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공고 제2020-526호('20.5.21)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감점 규정 삭제,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 만점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5.21)하여 이를 알려드리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5.28(목)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환경영향평가업자 PQ기준」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환경영향평가업자 PQ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3.「환경영향평가업자 PQ기준」일부개정고시안 1부. 4. 의견서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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