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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0-06-02
      • 조회수543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개정(‘19.11.26) 후속조치로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실적관리(민간CM 실적) 및 사후
      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점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20.5.26)된 바,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진법 시행령·규칙」일부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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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건설기술 대상』개최 안내
           건설Eng "해외진출지원 신규사업 발굴" 설문조사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