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0-06-12
      • 조회수743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착공신고 시 감리자가 날인한 예정공정표를 제출
      토록 하는 주요내용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개정·고시
      (6.11)함에 따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가. 착공신고 시 감리자가 날인한 예정공정표를 제출
        나. 주요공정 완료예정일에 해당 공정 진행상황 및 공정 지연(3%
             이상)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사업승인권자 등에게 보고
        다. 주요 공정 중 부진한 공종과 후속공종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
        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 설계도서 및 사업계획승인내용에 적합
             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
        마.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요청한
             중대하자의 조치결과를 확인, 그 결과를 감리의견서에 첨부

      붙임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안 1부. 끝.
      목록으로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안내
           행안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