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행안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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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계약이행 일시정지 사유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서면 통보‘ 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일부개정(6.10)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주요내용 1부.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문 1부. 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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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 알림 |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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