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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정책진흥실 
      • 작성일2020-06-19
      • 조회수537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주청이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부당간섭 등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주청의 부당간섭 배제를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이 일부개정(6.9)됨에 따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개정(6.9)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 진흥법」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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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알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의견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