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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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주청이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부당간섭 등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주청의 부당간섭 배제를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이 일부개정(6.9)됨에 따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개정(6.9)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 진흥법」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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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알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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