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충청남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추가) 홍보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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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청남도에서는 「건축물 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을 모집(추가)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충남도청 건축도시과로 신청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남도청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공개모집 안내 및 협조 요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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