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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협회소식 협회의 활동 및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환경부,「환경영향평가업자의 PQ기준」개정 알림
      • 자료담당 부서건설기술실 
      • 작성일2020-06-29
      • 조회수5311
            1. 환경부 고시 제2020-125호(’20.6.22)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에 대한 제한기간 만료 후 감점제도 폐지,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기준 완화, 하도급 준수 여부 평가의 합리적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붙임 : 1.「환경영향평가업자 PQ기준」조문별 개정 사유서 1부.
                2.「환경영향평가업자 PQ기준」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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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안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회장 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