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환경부,「환경영향평가업자의 PQ기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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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 고시 제2020-125호(’20.6.22)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에 대한 제한기간 만료 후 감점제도 폐지,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기준 완화, 하도급 준수 여부 평가의 합리적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붙임 : 1.「환경영향평가업자 PQ기준」조문별 개정 사유서 1부. 2.「환경영향평가업자 PQ기준」개정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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